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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 31세 한인 S씨는 6살이 되던 1999년 미국으로 왔다.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한 그는 15살에 이미 캐시잡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카페·식당 등에서 일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대학에 진학하면 어떻게 학비를 감당할지 막막했다. 그는 "처음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발표가 나오자마자 든 생각은 '와 이제 불법으로 일하진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반가움이었다"고 밝혔다.   #. 서류미비자 박채원(24) 씨는 DACA 관련 뉴스를 일부러 덜 챙겨본다. 2011년 미국에 왔고, 기준이 안 맞아 DACA 신청을 못 한 그는 애초에 DACA 적용대상을 확대해 줄 것이란 희망은 갖지 않았다. 실제로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2년을 맞았지만, 이제는 신규신청 접수는 해도 승인은 중단돼 오히려 후퇴했다. 박 씨는 "매번 실망하고 속상할 따름"이라며 "예전엔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봤는데,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드리머와 서류미비자 한인 청년들의 마음은 뉴스와 함께 요동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임기때도 DACA 폐지를 시도한 적이 있어 당사자들의 우려가 크다.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DACA 프로그램이 만일 폐지되면 6000여명의 한인 다카 수혜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노동허가증 갱신 못 하면 캐시잡으로 전락=DACA 수혜자들은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재정적 문제만 해결한다면 서류미비자로서 공부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지만,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DACA 신분인 K씨(3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집권 1기 때처럼 DACA 폐지 카드를 꺼낼까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DACA 수혜자 P씨(36)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불안한 마음을 자주 나누는데, 서둘러 군대에 가려 하거나 결혼으로 신분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는 "만일 DACA 폐지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노동허가증(EAD)에 근거해 고용된 경우 앞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강제적으로 청년들이 미국사회의 그늘로 향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들 뿔뿔이 흩어질 우려도=DACA 폐지시 예상되는 또다른 충격은 가족들의 생이별이다. 많은 DACA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잃으면 미국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 이 경우, DACA 신분이 아닌 가족들과 기약없는 이별을 하게 될 수 있다. P씨는 "본인은 DACA 신분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동생이나 자녀는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다"며 "일을 할 수 없어 미국을 떠나면, 결국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민옹호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에 따르면 DACA 수혜자와 함께 사는 미국시민은 100만명으로, 이중 30만명 이상은 부모 중 한 명이 DACA 수혜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불법체류 불법체류 청년 서류미비자 한인 폐지 카드

2024-07-30

연방법원 또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는 불법"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 58만명(지난 3월 기준)중 한인은 약 6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 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DACA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DACA 문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각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맞춰졌다. 2021년 하넨 판사는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허가없이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행정부가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절차 등 문제로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한 다카 개정안을 발표해 항소심은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넨 판사는 '개정안도 본질은 원안과 같다'며 여전히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 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계속해서 DACA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불체청년 불체청년 추방유예 불법체류 청년 불법 판결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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